농심,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완화 힘입어 MZ 소비자 공략

주요 명소에서 신세이셔널 데이 성료…신라면 툼바 등 진출 가속

2025-12-03     이선민 기자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농심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신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Shinsational DAY(이하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를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 11월 15일 자카르타 포스 블록에서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9월 28일, 29일 양일 간 자카르타 타만 리터라시 블록 M에서도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두 장소 모두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특히 현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농심 인도네시아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MZ세대를 대상으로 신라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농심은 신세이셔널 데이 행사장에 신라면, 신라면볶음면, 신라면김치 대형 모형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구축하고, 신브랜드 제품을 시식할 수 있는 취식존, 라면 먹방 챌린지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했다. 농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핵심 축으로, 특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즉석면류 시장을 가지고 있어 농심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식약처의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해소 성과에 힘입어 신라면 툼바, 똠얌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세안 시장은 약 6억9000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 주요 수출 대상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수입할당제, 허가 조건 강화, 식품에 할랄 제품 표기 의무화 등 수입 규제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월부터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식약청장과 한국 식약처장 양자 회의에서 강화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9월부터 양국 관계부서간 식품안전 논의를 이어가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가 ‘즉석면류 식품안전 관리 강화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 10월 강화조치 시행 이후 약 2년 만의 조치로, 한국산 라면은 이번 달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 제품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 즉석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지만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00만 달러)이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년 대인니 즉석면류 수출액이 약 738만달러(약 1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