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정 임원 ‘지인 챙기기’ 의혹”

소송 패소에 지연이자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독단적 집행 논란 여수지하차도 사고 축소 의혹과 책임 전가 강력 질타

2025-12-03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지난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들을 쏟아냈다.

최종성 의원은 “공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회계법무 교육을 2023년 10월 23일 실시하면서 A 임원의 지인과 친구를 강사로 초빙해 수당을 지급했다.”라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지인 변호사는 차별 시정 재심판정 2심에 변호를 맡았으며, 한 달 뒤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법률 자문 변호사에 위촉”된 점을 지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업무에서 학연‧지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례는 말뿐인 약속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성남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사 내부의 자체 감사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직원 감싸기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며 성남시 감사실에 철저한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기간제 골프강사 B 씨와의 차별적 처우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며 2,100만 원을 배상하고, 이로 인해 근무 중인 276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총 17억 4천만 원의 추가 수당 지급 부담을 초래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의원은 “소송 비용 1,400만 원을 의회 보고 없이 인건비 항목에서 임의로 집행한 것은 공사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과 무책임한 대응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성남시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지난 4월 5일 여수 지하차도 차단봉 교체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보고 과정에서의 축소 의혹과 책임 회피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특히 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팀장과 부서장이 책임을 회피한 채 하위직 직원들만 처벌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로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