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비혼 출산 증가하는데… 양육비 지급 갈 길 멀어

미혼모 신청 양육비 이행률 33.6%에 그쳐

2025-12-03     이혜경 기자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이 연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양육비를 지급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7700명)·2022년(98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이처럼 혼인 외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양육비이행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를 기록해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이혼을 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제할 수 있지만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 규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생부나 생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제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강화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6.4%p 이상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혼모가 양육비를 지급받는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의 범주에서 분리해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장은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려워 양육비를 포기하는 미혼모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받는 미혼모의 비율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