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회칼 협박' MBC보도 방심위 신고

방심위, 황상무 측 요청에 따라 신속심의 방침

2025-12-03     정두현 기자
황상무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3일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을 보도한 MBC 보도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방송이 '허위조작 콘텐츠'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MBC는 지난 3월 황 전 수석이 MBC 기자 등 대통령실 취재단과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황 전 수석은 "'회칼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용을 왜곡한 고의적인 발췌 편집과 상징 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 전 수석 측은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으로 고발한 건이 지난달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말 황 전 수석을 테러협박과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이에 황 전 수석은 "이번 방심위 신고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제재를 통해 보복하기 위한 게 아니며, 공공기관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황 전 수석의 신고를 접수한 방심위는 황 전 수석 측 요청에 따라 신속심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상 방송된지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지만, 허위사실 등 특별 사안에 대해선 필요 시 심의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