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가정, 소득 무관 산모·신생아 정부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2자녀 이상 가구, 막내 18살 될 때까지 공항 주차요금 50%

2025-12-03     김승현 기자
정부가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이른둥이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른둥이란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임신 기간 37주를 채우지 못한 채 태어났거나 체중 2.5kg 미달 신생아로 기존에 사용하던 ‘미숙아’를 대체하는 용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다양한 합병증을 얻기 쉬운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28일 서울성모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치료 상황을 살핀 尹 대통령은 ‘저도 2.3kg 칠삭둥이(임신한 지 일곱 달 만에 낳은 아이)이자 이른둥이였다’라며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당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 진료 제공 모자의료센터 중앙·권역 단계별 설치 △임산부 응급 상황 신속 대처를 위한 의료기관 핫라인 연결 모자의료네트워크 구축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1000만원→2000만원) △이른둥이 퇴원 후 건강 상태·발달 과정 확인해 의료진과 연계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추가대책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이른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신청 유효기관과 서비스 이용 기간 역시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다. 현행 제도에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른둥이 양육 가정일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장기 입원하게 된 이른둥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늘리며 이용 기간은 최대 20일 연장한다. 이른둥이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도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전엔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현재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준다. 앞으로 해당 기준이 만 18세(막내) 이하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다자녀 가구는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과 가까운 구역엔 임산부를 비롯해 영유아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조성된다. 인천공항에서 수화물을 집이나 호텔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비용은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한정해 20% 할인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출생률 반등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뒤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