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男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 70% 설정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22.3%→10% 추진
2025-12-03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정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지난 2022년 기준 6.8%에 그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오는 203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2년 기준 한 자릿수(6.8%)에 머무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오는 2027년 50%, 2030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월 급여 상한액 인상(250만원)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이나 월 급여 상한액 인상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임신한 기간 남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남성 육아휴직률 70%를 달성하고자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을 올해 기준 22.3%에서 오는 2027년 15% 2030년엔 10%로 떨어뜨리겠단 목표도 내놨다. 여성 경력단절 비율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적절한 효과를 나타냈는지 파악하는 성과지표로 삼은 뒤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과 돌봄 분야에선 아이 돌봄 서비스 평균대기 일수를 지난 2023년 기준 33일에서 오는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낮출 계획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지난 2023년 기준 8만명에서 오는 2027년 21만명 2030년엔 24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대책과 지원 현장도 꾸준히 점검한다. 이어 오는 2025년부터 이른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신청 유효기관과 서비스 이용 기간은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다. 현행 제도에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른둥이 양육 가정일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장기 입원하게 된 이른둥이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늘리며 이용기간은 최대 20일 연장한다. 이른둥이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도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전엔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현재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준다. 앞으로 해당 기준이 만 18세(막내) 이하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다자녀 가구는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과 가까운 구역엔 임산부를 비롯해 영유아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조성된다.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집이나 호텔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비용은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한정해 20%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