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와 '폐렴구균백신 원액 수출' 항소심서 승소
2025-12-03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연구목적으로 제공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특허법원 21부에 따르면, 화이자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했다.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들 두고 화이자는 자사가 개발 판매 중인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대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에 화해를 권고했고,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의 한 제약사에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했다. 회사는 임상시험 및 분석시험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으나, 화이자는 이를 두고 화해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액을 조합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먼저 1심에선 화이자가 이겼다. 그러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완제품이 아닌 연구시험 용도의 원액을 해외에 공급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 범위를 벗어났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오늘 소송은 항소심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했다. 사실 폐렴구균 백신 특허와 관련된 법정 싸움은 유독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슈로, 외국에선 프리베나13의 특허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다. 화이자 프리베나13의 특허는 이미 유럽특허청(EPO)은 물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서도 취소된 상태다. 또 2014년 유럽 특허법원 판단으로 화이자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해당 특허가 충분히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이 특허를 지나치게 보장할 경우 특정 국가의 접종 기회가 확대되지 못하기 때문이란 평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