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내년 1월 임시주총 개최키로…MBK 측 요청
내년 1월 23일 임시주총 개최 확정…'고려아연의 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모멘텀 될 것'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투자자·주주 소통 강화, 새 배당정책 등 밸류업 강화 안건 상정 계획
2025-12-04 정경화 기자
매일일보 = 정경화 기자 | 고려아연이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내달 열릴 임시주총은 앞서 MBK·영풍 측이 청구했던 행사다. 임시주총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짓기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주주명부 폐쇄일)은 이달 20일이다.
고려아연은 3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의 건'과 '임시주총 권리행사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해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과다 겸직 문제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신청 관련 심문에서도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MBK·영풍 측이 제시한 '14명 이사 선임의 건'과 '침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 의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투자자 및 주주 소통 강화 방안 △소액주주 의사 반영 및 기업 밸류업 방안 등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조속히 별도의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 최 의장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의장과 회장을 분리하고,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특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 투자자·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외국인 사외이사와 기업설명(IR) 전담 사외이사 임명 등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소액주주 다수결(MoM) 제도를 정관에 도입하는 안과 분기 배당과 배당 기준일 이전 배당 결정을 통해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주가치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MoM 제도는 기업 경영 등 중요한 결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더 큰 발언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려아연은 이와 같은 임시주총 안건을 다음 이사회에서 확정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연기금과 해외 기관 등 제3의 주주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사가 진정서를 제출한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의결권 행사 및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 경영진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발전과 수익률 향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