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국회 진입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하면 헌법 위반"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부역하면 내란죄"
2025-12-0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며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