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尹 비상계엄 선포에 사법 기능 내부 검토 돌입
2025-12-0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향후 사법 기능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 관계자와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헌재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내부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해 내부에서 더 확인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 계엄이 선포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도 확대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