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으로 기소

‘프로돈’ 사업 통해 26억원 무등록 외환거래 혐의

2014-05-11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간첩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 유우성(34)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 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프로돈 사업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의 생활비나 탈북비용을 중국 등지를 경유해 대신 송금해주는 불법 외환거래다.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 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 모씨의 계좌에 탈북자들의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다른 사람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탈북자들에게서 13억1500여만원을 입금받고 12억9200여만원을 국씨 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유 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10년 검찰은 유 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기소된 간첩혐의 사건이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탈북자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수사를 재기했다.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대북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송금액도 기소유예 당시보다 5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유 씨는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