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 YTN노조 6명 해고 무효
2009-11-13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YTN의 주주총회와 구본홍 사장의 출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해 징계 처분을 받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의 노조원에 대해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3일 노 위원장 등 YTN노조 2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는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 출신이 대표 이사로 선임되자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 도모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며 "또 7월17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9월2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공백 초래 등 배경에 비춰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6명과 감봉 처분을 받은 8명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소집 공지를 전날 오후 6시 전자게시판에 해 통지 도달이 불확실하다는 하자가 있지만 주주총회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의 인사발령도 업무 인수인계할 시간이 촉박해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보복성 인사 조치 또는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 위원장은 "열흘 전 판결의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 스스로가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사측이 법원의 판결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YTN사태가 힘겹고 긴 투쟁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노 위원장 등은 지난해 10월 "정관에 따른 소집통지 및 기본적인 의사절차가 없이 주주총회가 이뤄져 구 사장의 대표 선출 자체가 무효"라며 "적법한 사장이 아닌 자의 사장실 출입을 저지는 정당하므로 사실상 징계사유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 대해 "노 위원장 등의 출근 저지 투쟁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나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투쟁을 전개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