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개발...9월말 시행
2015-05-11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시행령에는 아동학대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아동학대 행위자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이밖에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거나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건에서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또 피해아동이 맡겨진 보호시설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할 경우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도록 했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