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실패한 '친위 쿠데타' 도박...내란·군사반란 혐의로 '부메랑'
이재명·조국 "尹 명백한 국헌 문란, 내란 행위 저질러" 정의당·진보당·녹색당 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檢 고발
2025-12-04 조석근 기자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6시간'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로 돌아올 전망이다.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궤도로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을 두고 형성된 친한 지도부와의 대립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본인의 처지를 뒤엎기 위한 '친위 쿠데타'로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윤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인사들을 내란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한편 내란죄 고발을 병행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 경내로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 구체적인 것들을 모두 특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과 그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이자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저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윤리위까지 열어 사람을 쳐냈던 당이 진짜 쿠데타 시도 앞에서는 태평하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야당은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이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의 발동 조건인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부터 크게 동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 감사원, 서울중앙지검장 등 편파 감사·수사 논란을 빚은 사정기관장, 이상민 장관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가 윤 대통령이 꼽은 비상계엄의 이유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을 4조1000억원 삭감한 감액 예산안 단독 상정 역시 국헌 문란 행위로 꼽았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또는 일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된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한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것 자체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들의 시각이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인식이다. 한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박안수 사령관 등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죄로 고소했다. 내란죄의 경우 내란 수괴에 해당하면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내란 참여자도 사형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및 금고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