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 재발방지 대리점 고시 시행

판촉비, 인건비 전가 비롯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2015-05-11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정부가 남양유업 사태로 상징되는 본사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를 막고자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를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됐다.또한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업지역·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부당한 경영간섭),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고시 내용을 알리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