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 쿠데타' 내란 혐의 무덤 판 尹…탄핵 어떻게 진행될까

탄핵소추안 "尹, 軍 무력동원 국회침탈…명백한 내란 중대범죄" 탄핵안 가결 시 내년 4월 전 선고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지체 요인

2024-12-05     이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죄'로 간주했다. 

형법은 '내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 계엄법상 발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터졌거나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수행되지 않을 정도의 국가비상사태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발령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며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계엄군은 4일 새벽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는 등 무력 행사를 통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 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히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위반 의혹 역시 탄핵소추안의 윤 대통령 탄핵 주요 사유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계엄을 건의 받았다며 국무총리 보고 여부에 대한 의혹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안 가결 즉시 중단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고건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로 시작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때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란 점 때문에 탄핵안 심리가 다소 치제될 수 있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상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을 심리를 위해선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대한 일시 정지를 의결했다.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의 탄핵심사 속개를 위해서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는 한편 찬반이 나눠질 경우를 대비해 신임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게 야당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연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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