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검찰 소환 불응(종합)
재소환 통보 및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
2014-05-12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으로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균(44)씨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대균씨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검찰은 대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대균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계열사인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지난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대균씨는 유 전 회장, 혁기씨와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저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대균씨는 ‘SLPLUS’, 혁기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대균씨는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등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