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 일제조사

426건 대상 영업장면적. 객실수 등 실제 사용현황 파악

2015-05-12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부천시 원미구는 2014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426개 업소에 대해 영업관계자 입회 방식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분야는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시설변경을 확인해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조사한다.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으로써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이다.또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이에 대해 원미구 세무2과 유화준 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2014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