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주도' 김용현 긴급체포... 휴대전화 교체 의혹도
‘尹에 계엄 건의’ 김용현, 휴대전화 교체 증거인멸 우려 金, 尹 충암고 1년 선배…경찰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野 “尹-충암고 지휘부 공동전범…내란수괴 尹 체포하라”
2024-12-08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긴급체포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야권에서는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새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연락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 전 장관은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발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해 '거짓말 해명'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은 "솔직히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야권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충암파 계엄 지휘부까지 내란을 계속하기 위해 골몰했음을 보여줬다"며 "검찰이 정말 분명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국회가 고발한 내란 공동 정범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윤석열씨는 국헌문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자"라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 내란 수괴로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120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국수본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