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때리던 與, 김건희 특검 벌써 '3차례' 부결

김건희 특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與 이탈표 '우상향' 與 이율배반적 표결 보이콧 행보에 민심 잃고 입법 저항력도 상실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9일 법사위 처리에 이어 10일 본회의 상정

2024-12-08     정두현 기자
7일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탄핵·특검 표결이 지난 7일 모두 부결되며 여권은 숨구멍을 트게 됐다.

하지만 그간 여야 대치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행보를 비판하며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여당의 '표리부동'에 민심의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집단 거부한 국민의힘은 진영 존속을 위해 입법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에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또 이는 한동훈-한덕수 투톱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당정의 국정·의정 수행 과정에서 난항으로 연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반려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당론에 따라 부결시켰다. 재석 300석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여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나, 여당의 특검 반대 단일대오는 여전히 공고한 모습이었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은 총 3차례에 걸쳐 국회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이 지속 추진해 온 김건희 특검은 지난 2월, 10월에 각각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당초 14개 범주에 달했던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 3개 범주로 압축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당과 최소한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기 위함이다. 야당 3차 특검법의 또 다른 핵심은 특별검사 임명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맥락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전날 국회 표결에서 이 또한 무산되면서 야당은 특검 재발의를 고심하는 한편, '김건희 상설특검'으로 우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안은 그 이튿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세관 마약수사 개입 의혹이 골자로, 국회 규칙 개정으로 여당 특검 추천권도 전면 배제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이번 정기국회 내 김건희 상설특검을 본회의에 올리고, 임시국회 개시와 동시에 상설특검이 발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은 11일에 즉각 임시국회를 개최해 재추진하고, 14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스케줄이 유력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전날 부결로 당면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탈표 증가에 후속 특검에 대한 부결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 김 여사 특검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는 1표였던 반면, 10월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4표로 늘었다. 전날에는 특검 가결 최후 저지선인 8표에 살짝 못 미치는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실제 여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여부를 놓고도 당내 소장파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극심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내전 리스크와 더불어 민심 외풍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표결 불참은 입법부의 '표결권 집단거부'라는 퇴행적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