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해경, 세월호 참사 형사책임 물을 수 있다"
“참사 관련 연계된 모든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 드러내”
2015-05-1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이번 세월호 참사 배경에는 해경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찰대 교수 출신의 국내 대표적인 범죄심리전문가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사진)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해경은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연계된 모든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표 소장은 구체적으로 △평상시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세월호 항해 도중 관제 △사고 발생 직후 응급 구조 △재난 관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월호 참사 수사 및 조사 등 크게 6가지 영역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선박 안전 점검 및 관리 문제에 대해 그는 “해경은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 주로 해피아로 불리고 있는 곳에 대해 평상시 관리 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월 해경이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세월호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불과 1시간 만에 300여 항목을 마치고 양호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표 소장은 “검찰 수사 중에도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소속 경찰관이 미리 알려줘 증거를 전부 인멸하는 등 해경이 이들과 유착을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해경이 청해진 해운, 해피아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관제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표 소장은 “세월호는 어선들의 진술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나 7시경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사고 신고 직전 18분 정도는 J자 표류 상태를 보인게 확인됐지만 이번 사고 해역 관할인 진도 VTS는 세월호의 이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인 9시 6분경부터 30분가량을 진도 VTS하고 세월호 기관장 사이에서 교신이 이뤄졌지만 진도 해상 관제 센터는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며 “골든타임인 당시 시간에 제대로 된 조치만 이뤄졌으면 모두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표 소장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해경은 9시 34분부터 최소한 30분 가량 선내로 진입해 자신들의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는 상태서 승객들을 대피시킬 시간이 있었다”며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한 11시 15분까지 해경이 구조한 인원은 0명. 전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