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지원 특별법···개청 이래 최대 재정지원 쾌거

시 승격 이후 가장 큰 예산체계 변화 연간 약 150억 원 이상 혜택, 국비 보조율 50%에서 80%로 상향

2024-12-12     황경근 기자
(2023년)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속초 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에 포함된 15개 시군과 달리,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채로 24년을 지나온 속초 시는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하며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결과‘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km 이내)’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속초시과 가평군을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재정적 지원에서 나타나게 되며,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접경지역 사업의 국비 보조 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도전할 수 없었던‘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계정’의 각종 공모 사업 지원 기회가 주어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등 지속적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도에 제정된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 니즈에 부응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속초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재정적 혜택을 넘어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접경지역에 속초가 포함되는 것은 70년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속초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이자 1963년 시 승격 이후 가장 큰 예산체계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적 대전환의 순간”이라며 “이를 통해 속초 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속초의 곳간을 한층 더 풍족하게 채우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ㆍ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ㆍ공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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