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말까지 바뀌었거나 바뀔 청약제도는
불공정한 가점 제도 개선 필요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탄핵정국으로 시장 침체가 가속화된 상황에서도 연말을 맞아 크고 작은 청약시장 변화가 이뤄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청약통장 전환이 허용되면서 기존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됐다. 이에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다.
5년 동안 저축하면 1500만원을 모을 수 있어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청약 가입자에게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더욱 유리해졌다.
무주택자 인정 비아파트 요건 완화는 8·8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비아파트 주택 구입자가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완화 요건에 대해 “아직 발표일이 명확히 안나왔지만 향후 청약 기준이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지방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7억원대의 빌라를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엔 일부 조건을 충족한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선 향후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모든 유형의 우선 공급에서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신생아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는다. 신생아 가구가 먼저 입주한 후 남은 물량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청약제도 개편은 취지는 좋지만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은 25만원 부담이 크다. 25만원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나머지 제도도 무주택자·신생아 가구에만 의존한 제도"라며 "청약 통장 해지의 주된 이유는 불공정한 가점 제도 때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 가점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추첨제로 전환하거나 민간 주택도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