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16일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종합)

수백억대 횡령·배임·조세포탈 의혹...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이강세 전 아해 대표 영장실질심사...이날 저녁 구속 여부 결정

2015-05-13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전날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성에 위치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관련 시설 금수원을 찾았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환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불응하자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갔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 등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했으나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연락마저 두절된 것은 유감”이라며 “유씨 일가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대균씨는 유 전 회장, 혁기씨와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저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대균씨는 ‘SLPLUS’, 혁기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대균씨는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등 계열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한편 인천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3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