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지방의회의 역할 침범, 규탄"

2024-12-1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양평군의회는 1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영보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13일 양평군의회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이는 시·군·자치구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철회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회는 이번 건의안 촉구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44조제1항제5호의 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 및 조사를 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과 함께,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 12. 13. 양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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