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화목보일러·난로 화재 안전수칙 준수" 당부
안전한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안전수칙 안내
2024-12-1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양평소방서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어 난방을 위한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양평소방서가 밝힌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9~'23)간 관내 화목보일러 및 난로 화재는 총 70건으로, 그중 26건(37.1%)이 부주의, 28건(40%)은 연통 등의 과열·과부하에 의한 화재였다.
지난 7일에는 단월면 주택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화목보일러 일부가 소실되었다.
화목보일러(난로)는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난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난로)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기 ▲재를 치우기 전에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화목보일러(난로) 근처에 상시 소화기 비치하기 ▲3개월에 한번씩 청소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병주 양평소방서장은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로) 사용 시 사소한 부주의가 주택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자 개개인의 올바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와 철저한 관리로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