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12월 자동차세 1,213억 원 부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불이익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2024-12-15     이종민 기자
인천광역시청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71만여 건, 1,21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다만,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월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24억 원 증가했다. 이는 미추홀구와 계양구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2만 4천 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또는 텔레뱅킹(ARS)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바카라 영국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지노 온라인 아시아 카지노 한국 스포츠 베팅 카지노 도박 사이트 온라인 도박 스포츠 베팅 게임 카지노 서울 제왕 카지노 사이트 오딘 카지노 노구라 카지노 토르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게임 카지노 슬롯 트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