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칼끝 '직무정지 尹' 향하나?
검경, 전방위 수사…내란 공범 혐의자 줄줄이 구속 국회, '尹 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으며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군 장성들의 구속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엄사태에 연루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의(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거취도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육사 4인방 내 최고참인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일찌감치 구속됐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도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앞서 박 총장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며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제히 금지하려 했다.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제약할 수 없어 위법성 논란이 일고있다.
이 전 사령도 검찰에 긴급체포 됐으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를 계엄군 병력으로 동원했으며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이 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다. 그는 현직 군인 신분이기에 검찰 특수본 파견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나아가 경찰 수뇌부 2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돼 구속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은 내란 사태 당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했다.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심의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계획이다. 경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 옹호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내란 공범 혐의자가 줄줄이 구속‧조사받자, 윤 대통령 강제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 포함 주요 인사 8명의 신속체표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