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尹 탄핵심리 착수…변론 준비기일 끝나면 '본게임'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방침 헌재 재판관 정족수 부족엔 "6명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해"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빚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리가 오는 27일부로 본격화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로 회부한 끝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전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이다. 이 또한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나, 피고 등 당사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변론기일의 경우 준비기일이 종료된 후 별도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되나,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우선시 된 만큼 순연될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동안 검경 수사 자료들을 취합한 뒤 조속히 탄핵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리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 지정을 마쳤으나, 재판관들 재량에 따라 비공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는 헌재의 관례이자 원칙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주심 공개 하에 심리가 이뤄졌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될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됐다.
헌재는 이 밖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탄핵심리를 앞두고 선임헌법연구관 등 10여 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TF는 탄핵심리를 돕기 위해 재판관들에게 사실관계, 법리 쟁점 등을 정리해 제공하게 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며 재판관 정족수가 3명 부족하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