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尹, 기일 내 계엄 취지 및 당위성 등 개략적 내용 담은 답변서 제출 전망 내년 4월 헌재소장 등 재판관 2명 퇴임, 김형두 "4월 선고? 해봐야 안다"
2024-12-17 정두현 기자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변론준비기일)를 앞둔 가운데, 헌재로부터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17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16일) 오전 (대통령실에) 답변서를 바로 요청했다"며 답변서 제출기한은 오는 23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한 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헌재에 회신할 경우 답변서에는 계엄 취지 등 개략적 변론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내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원론적 반응만 내비쳤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시기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헌재는 정족수(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에 사건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