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AI교과서 도입 ‘안갯속’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규정 관련법 법사위 통과 학부모 및 교사 반대 높아 지위 격하 가능성 높아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탄핵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AI교과서 도입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
오는 2025년 1학기부터 학교별로 교과용으로 도입을 앞뒀으나, 최근 민주당 주도로 AI교과서를 교과용이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향후 거대야당 주도로 본회의만 통과하면 정부가 추진해온 교과서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셈이다.
당초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이유나 동력이 부족하다.
AI교과서가 민주당 안대로 최종적으로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각 학교의 교장에 의해 도입 여부가 결정돼 AI 교과서의 도입률과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AI교과서 효용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교원단체에서는 △디지털 격차의 심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여러 우려를 제기해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6505명이 동의했다.
전교조는 AI교과서 도입으로 향후 4년간 추가 예산 4조725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학생 간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 등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및 유아·대학생 학부모 1만2720명도 AI교과서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와 무관하게 교육부는 예정대로 내년 1학기부터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AI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적을 경우 개별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는 도입이 어려워져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 대한 차별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