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
여주시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여주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진행되던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5건을 심사했다. 이 중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으며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되었다.
특히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 두 조례는 마약류의 폐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재정 효율화에 집중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3억 7,900만원 감액된 총 9,80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중 8억 4,786만 1천원이 삭감되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되었다. 전년도 대비 5%이상 감액한 것은 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수 사업 추진과 건전한 재정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을 채택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여주시의회는 인근 6개 시·군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주민사업비 증액과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여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또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서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