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4-05-14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청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구축 ▲교권침해 학생 조치 강화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등 교권침해 대응시스템을 구체화하고 본격 가동하고 있다.우선, 교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교권침해 조사전담반이 심층 조사를 맡게 했다.또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를 위해 ‘先상담・치료지원 → 後처리 시스템’을 가동해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정신・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된 교직 복귀를 도모키로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에 따른 사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원-스톱 매뉴얼을 이달 중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하고, 단위학교별 자체 교권보호 연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