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승환 막는다…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보험개혁회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논의… GA에도 '1200%룰' 적용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1200% 룰’도 GA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이후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다. 이에 따라 작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 폭이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에서는 1∼2년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설계사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돼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했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2023년 기준)은 각각 60.7%, 71.6%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 낮은 최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채널의 계약·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선지급에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은 선지급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관리 수수료 역시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게끔 관련한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과도한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한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미적용돼 고액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