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내란죄 성립 안돼…법정서 다툴 것"

검경 소환, 대통령 출석 여부는 묵묵부답... "말하기 어렵다" 변호인단 대표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윤갑근 전 고검장 등 물망

2024-12-17     이현민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 서울대 법대 동기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쳐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밖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3가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검경의 소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오는 18일 윤 대통령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 16일 공조본 수사관들은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고 공조본은 특급등기(우편)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  

검찰도 오는 21일 윤 대통령 측에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출석요구서는 두 번째 출석요구서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이와 관련 석 변호사는 검찰, 공수본 등 수사기관이 등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대표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지난 16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됐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김 전 위원장 외에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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