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출석요구 불응 간주"…野 "즉각 긴급체포해라"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8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17일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사형까지 가능하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긴급체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불응의 환경을 안 만들고 있다"며 "불응의 조건에서 지체하지 말고 '불응할 우려가 있다'와 '피의자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를 적용해 즉각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은 영장 필요 없이 긴급체포 가능한가?'(라고 물었더니) 공수처장(은) 이리저리 빼다가 다그치니 '네'(라고 답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서 방해하면 내란방조세력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체포영장을 바로 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