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운전 주민공람 실시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과 주민 피폭선량 등 보고서 초안 의견수렴
2024-12-18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 주민공람을 오는 3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영향과 주민 피폭선량 등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월성원전 2‧3‧4호기는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최초 운영 허가(30년) 만료일이 각각 2026년 11월 1일(2호기), 2027년 12월 29일(3호기), 2029년 2월 7일(4호기)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 운전 10년 연장 운영 허가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은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각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수렴 대상 주민은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에 거주 주민이다.
방사선 환경영향 및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이 있으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작성해 내년도 3월 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