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세월호 침몰 참회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내 초당적 특위 설치…‘관피아’ 등 재난 안전체계 근본악 척결해야”
2015-05-14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은 14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책임자 재산 추징 등을 골자로 이른바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또한 국회 내에 초당적 특위를 설치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 재난 안전체계를 위협하는 근본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하고, 영국처럼 ‘기업 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서 의원은 이날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가칭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법안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배상 뿐 아니라 치유센터도 마련하고, 위령탑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 재단설치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법은 4·3 희생자 명예회복,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산 추징”이라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관련자와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그는 “일회성은 안 된다.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9·11 테러 후 미국 의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회 내에 초당적 특위를 설치하고 사고 진상규명과 국가 재난 안전 실태조사, 국가 재난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특위는 철저한 조사로 관피아 문제 등 재난 안전체계를 위협하는 근본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대책이 정부에 대해 귀속력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기업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영국처럼 기업 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그는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유도하고, 정부와 공무원도 환골탈태를 통해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 의원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향해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 능력과 사고가 아무 것도 없다. 오늘 당장 사표를 내라”라고 일갈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