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심의 개선

2014-05-14     이환 기자
[매일일보] 김포시는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의 심의 방식을 일부 개선 편리해 졌다.시는2011년 3월 9일 연접폐지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시는 201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456건을 심의해 284건을 가결 평균 62%의 가결 율을 보였다.지난 3월 20일 대통령의 규제개혁 토론 이후 지방규제 개혁추진단이 중앙과 각 지자체에 설치되고, 올해도 지방 규제를 10%감축 한다는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규제개혁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시는 우선, 관내 건축사와의 면담을 통해 2014년 가결 율이 44%로 저조해 민간 개발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위원회의 긍정적 심의 방향, 무리한 조건부과 지양, 신청인의 위원회 출석 기회제공,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록 공개, 관내 현업종사자의 도시계획위원 참여 등 심의기준 완화와 같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시는 도시개발국장(배춘영) 주관으로 관련부서장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지난 9일 사전협의하고 12일 위원회와의 개선방안을 우선 추진 할 방침이다.개선내용 ▶최대한 긍정적 심의 ▶7월 1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심의록 공개 ▶재심의 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심의 건은 정례회의 1주일 후에 바로 심의조치 ▶신청인에 대한 설명기회 제공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건부과 발생 시’와 ‘수차례 재심의 또는 부결된 경우 그 사유의 해소나 개선 시’ 신청인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설계자)에게 설명기회 제공 등이다.아울러 “현업종사자의 위원회 참여와 위원명단 공개는 전체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방침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