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실명제…무자격자 운전대 못 잡는다
법인택시 22,732대 대상, 운수종사자 확인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2014-05-14 이병우 기자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서 택시 탑승 시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택시기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택시기사가 적법한 운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현재 택시 운행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카드결제기에 운전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해 해당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지난달 말까지 구축하여 전체 법인택시 22,732대에서 운영중이다.올 2월부터 2개 법인회사 택시 400여대에서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오고 있다.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지난해 8월 서울시․택시조합․교통안전공단․한국스마트카드 등 각 기관별로 개별․단편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택시운행 정보 및 운전기사 관련 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했다.이를 기반으로 택시 운행 전에 실제운전기사와의 일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다.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무자격 운전기사의 택시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 전에 카드결제기에 본인의 고유 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고 정확히 매치될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하다.택시 운전자가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자격번호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KSCC)으로 전송되고, 이는 TOPIS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달되어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이외에도 택시 탑승 시 승객이 직접 자신의 탑승정보를 알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카드 선승인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사전에 택시안심 홈페이지 (www.taxiansim.com) 및 SK T 맵을 통하여 가입 해 선승인 할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한편, 서울시는 ‘06년 이후 택시운전자격 취득자부터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