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2보)

“발견 즉시 체포”...“유 전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대비책 마련”

2015-05-14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건하고 있다.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 (불응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