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금융지원 실시
농협상호금융 등 3사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예정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농협 상호금융, 농협은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고객들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의 금융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숙박·여행관련 중소기업,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안산지역의 피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다.
해당 대상자는 긴급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대출 특별만기연장, 3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인 진도,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3개월간 채권추심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팽목항 인근의 서진도농협 본점 및 지산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의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은행도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와 기름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1%P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 할부상환금과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상환부담을 덜어 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진도지역 어업인 중 조업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재해대책 특례 보증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어업인에게 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기 보증 금액이 있어도 보증 누계액 10억원, 법인은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 간이 신용조사에 의한 보증지원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