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종합)

“발견 즉시 체포”...“유 전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대비책 마련”
“차남·장녀도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 염두”

2014-05-14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또한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13일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검찰 관계자는 “잡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예술가,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분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면서 “수사 대상자가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을 한다고 해서 검찰도 마구잡이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전담팀을 꾸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 (불응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검찰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회장의 강제 구인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현재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 수백명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금수원에 강제 진입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신도들은 금수원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취재진은 물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신도들은 금수원 정문에 설치된 철문에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종교 탄압 웬 말이냐”라는 구호를 외쳤다.또한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등이 멕시코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