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부산외대 리조트 붕괴 참사’ 보험금 지급거부

학교 측 법적 책임 없어...중복 보상도 불가

2015-05-1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부화재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피해를 본 부산외국어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부화재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관련 면책 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적힌 공문을 부산외대 측에 전달했다.앞서 부산외대는 사고 전 동부화재에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학교측의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대신해 보험사에서 사고당 5억원의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체육관 붕괴와 관련해 학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동부화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학교 측의 과실이 아닌 체육관 부실공사로 밝혀져 공사 관련자만 기소되고 학교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학교측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상 중복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험금 미지급의 이유가 됐다.이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상해나 생명보험(여행자보험 등)과 달리 중복보상이 적용되지 않아 이미 코오롱 측에서 사고 책임으로 1인당 5억9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초과 손해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부산외대가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상해나 생명보험에 들었다면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겠지만 배상책임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중복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동부화재는 설명했다.한편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사망하고 12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