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도박장 단속에 '몰카' 활용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경찰이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단속을 위해 실시간 영상 중계가 가능한 초소형 부착형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음성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할 때 현장 요원이 은폐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채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성한 경찰청장이 채증용 부착형 카메라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은 CC(폐쇄회로)TV나 강철문 등을 이용해 단속 경찰관이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며 증거를 은폐해 경찰 단속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단속하려면 사전 답사 등으로 범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는 경찰관 신분을 속여야 해 공개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경찰이 '몰카'를 동원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도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경찰관이 은밀히 몸에 장착할 수 있도록 무게는 500g 이하, 크기는 200x150x50㎜ 이하로 제작된다.
신분을 위장한 잠복 경찰이 이들 업소에서 찍은 몰카 영상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사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몰카를 활용하면 원격에서 이들 업소를 감시할 수도 있고, 용의자를 검거할 때 원격 상황실에서 참고인이 용의자와 직접 마주칠 일 없이 용의자를 지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수년 전 채증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신체 부착형 카메라를 도입하려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