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지연 이자도 지급해야”

금소연 “미지급 시 보험사기로 간주, 공동소송 제기”

2015-05-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소비자연맹은 15일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기에 더해 보험사고 발생 10년 이내의 사고에 대해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했다. 제재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금소연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었음에도 보험사가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민법의 10년(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해야 하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약관대출이율)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본건에 대해 기간이 짧은 보험금 소멸시효를 적용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만일, 금소연은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의 편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본건에 대해 기간이 짧은 보험금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금소연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융당국에 이러한 의견을 공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법원판례도 있고 보험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보험사가 알고도 이를 속이고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보험사기‘로 봐야 하며, 엄하게 처벌하고 모든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