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실시
2015-05-15 강철희 기자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은평구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구는 지난해 6월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징계처분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적발 시 처벌규정,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 및 보수 불이익 기준에 대해 직원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공무원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구는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는 자신과의 서약서 작성 △청내 방송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전개 △연말연시와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SMS 문자발송 △부서별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