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7장…교육의원 별도선출 폐지

지난 선거보다 1표 감소…혼선 막기 위해 1,2차로 나눠
투표용지 색깔 차별화·교육감 투표는 가로 배열 첫 시행

2015-05-15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이번 6·4지방선거에서 ‘1인 7표제’ 도입으로 유권자는 7표를 행사하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해 유권자가 8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선거부터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7표가 됐다.단, 세종특별자치시의 유권자는 △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4표를 행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5표가 주어진다.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두 번에 나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는 1인당 7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함이다.1차로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 하고,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선관위는 “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선관위는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을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다. 또,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인당 행사하는 표수가 1표 줄었지만 유권자 수가 230만명 가량 늘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 다음날 아침이 돼야 개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선거권을 지닌 19세 이상 유권자는 4112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