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엎친데 덮친’ 환급 조치
실적 악화 상황에…스티렌정’ 건보급여 600억원 환급
2014-05-18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동아ST가 또 한번의 악재를 만났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해 초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협회와의 갈등부터 시작된 실적 악화에 이어 최근 자사의 대표제품 중 하나인 ‘스티렌정’의 건강보험급여 제한 및 환급 조치를 받았다.지난해 3월 동아ST는 전신인 동아제약에서 전문의약품과 해외영업만 담당하는 형태로 분사돼 ‘제2의 창립’이라 불릴 만큼 큰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이후 동아ST의 실적은 신통치 않다.동아ST는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전인 1월과 2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출액 4958억원, 영업이익 394억원을 기록했지만 순이익에서 적자전환, 당기순손실 6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법인세 추징금 646억4000만원의 영향이 있지만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직격탄이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지난해 1월 동아제약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으로 해당 의사들까지 처벌되면서 동아제약과 의사협회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쌍벌제 적용이 의사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것.이어 일부 의사들은 동아제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불매운동까지 펼쳤다.전문의약품은 병·의원 의사들의 영향이 실적에 크게 작용된다. 두달 뒤, 동아제약은 전문의약품 분야를 담당하게 된 동아ST는 갈등의 해결책 없이 충격을 흡수해야 했다.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동아ST는 매출액 144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ST의 대표제품중 하나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과 환급 조치를 의결했다.이로 인해 동아ST는 그 동안 스티렌정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30%에 달하는 600억원의 환급을 해야하고 앞으로도 스티렌정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스티렌정이 매년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적악화로 동아ST는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이번 조치는 동아ST가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이 같은 결정으로 제약협회와 동아ST는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일명 ‘대형제약사 봐주기’ 의혹을 주장해온 터라 반기는 분위기다.동아ST 관계자는 “스티렌정 임상은 30억원이상 소요된 대규모 임상이라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가 제외되는 다른 제품과 형평성 논란 자체가 불가하다”며 “조건·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그는 실적 관련, “1분기 실적은 지난해 수주를 받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항결핵제 주문 연기에 인한 것으로 2분기에는 정성화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