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 사업’ 추진
‘체제형 주말 농장’ 규모화로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2015-05-19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가 숙박이 가능한 체재시설과 텃밭을 갖춘 이른 바 ‘체재형 주말농장’의 확장판인 ‘체재형 텃밭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사업’은 휴경농지 등 1만㎡ 이상 부지에 30동 이상의 체재시설과 영농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19일 밝혔다.경기도는 이 사업이 그간 추진한 ‘체재형 주말농장 사업’과 유사하나, 마을별 5동이었던 체재시설을 30동 이상으로 단지화 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농촌 체험과 관광 연계를 강화한 것이 차별성이라고 설명하고, 기존의 체재형 주말농장이 도시민의 농어촌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체재형 작은 텃밭 사업’은 단지화와 주변 자연환경과 관광지를 연계한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으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8억3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나머지 1억7천만 원을 부담한다. 사업자는 경량형 목구조 체재시설(통나무집), 농기구 보관시설,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도와 시군은 사업 지원과 관리를 맡는다.경기도는 사업 보조금으로 기반시설공사, 건축공사와 같은 초기투자비 83%를 지원하여 부담이 적고, 사업 특성상 인건비와 운영비, 재투자비가 적어 사업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부지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높다. 소득률이 높은 노지포도의 경우 100a(3천 평) 소득이 6천400만 원인데 비해, ‘체재형 주말농장’의 1동 분양가가 평균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80% 분양 시 1억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겨 경제성이 약 2배 높은 셈이다.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각 시군을 통해 사업자를 추천 받은 후 1곳을 선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재 및 이용 시설, 텃밭, 캠핑, 휴양 등을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중심 공간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 공간 구성은 사업자 사업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각 시군에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76) 또는 해당 시군 농촌관광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